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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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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9-04-09

    2019년 7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예정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 되었으며 기존 비급여로 운영되어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 한 뒤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복환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7년 10월~18년 9월 심사결정금액 기준)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의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친 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기존횟수)는 본인부담률 30%

    [출처] [보건복지부]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안내

     

    - 사랑아이여성의원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