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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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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8-01-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변경 된 내용들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사랑아이에 문의하세요.


    < 질의 및 답변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지원횟수가 초과된 경우 급여 적용받을 수 없나요?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시 급여인정 횟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연계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시 지원받은 횟수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서 차감한 횟수만큼 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2018.1.1.부터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급여횟수를 제공합니다.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기존 지원 횟수 추가 급여 횟수 추가 급여 횟수 추가 급여 횟수
    0회 4회 3회 3회
    1회 3+0=3회 2+0=2회 2+0=2회
    2회 2+1=3회 1+1=2회 1+1=2회
    3회 1+2=3회 0+2=2회 0+2=2회
    4회 0+2=2회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 44세7개월~만 44세12개월인 경우(생년월일 1972.10.2.~1973.4.1.)는 만 45세이상이더라도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선배아 진행 중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난포발육상태를 고려하여 인공수정으로 전환 시 급여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므로 신선배아의 급여횟수로 적용하되, 인공수정 급여횟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공난포(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되어 인공수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난자채취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고 신선배아 급여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인공수정 급여횟수만 적용합니다.(2018.1.1.부터 적용)
    (※ 건보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선배아 등록 건 종결처리, 인공수정 등록 필요)




    3. 신선배아 진행 중 이전에 냉동보관해 둔 배아를 해동하여 같이 이식하는 경우 급여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신선배아의 급여횟수로 적용하되, 동결배아 급여횟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공난포(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되어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경우에는 난자채취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고 신선배아 급여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동결배아 급여횟수만 적용합니다. (2018.1.1.부터 적용)
    (※ 건보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선배아 등록 건 종결처리, 동결배아 등록 필요)




    4. 동결된 정자나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결배아로 적용하나요?


    동결된 배아를 해동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동결배아로 적용합니다. 동결된 배아 외 동결된 정자나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하는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적용합니다.




    5. 과배란유도제 투여 이후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을 중단한 경우 급여 및 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자채취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고 시술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18.1.1.부터 적용)

    * 공난포: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6.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행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된 경우, 환자의 원에 의해 해당차수를 비급여로 적용하고 급여횟수를 차감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에는 급여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술시작일이 2018.1.1.인 경우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18.1.1.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란유도제 투여 등 시술시작일이 2018.1.1.이전이더라도 2018.1.1.부터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을 중단한 경우 해당 차수는 급여횟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보조생식술 합병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합병증에 대한 진료만 실시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할 수 있나요?


    보조생식술 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률 30% 적용기간 동안에는 보조생식술 진료 당일 이외 내원하여 진료한 합병증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9. 난관조영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이 되나요?


    현행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 2017-170호, ’17.10.1.시행)에 의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 되지 않습니다.




    10. 미리 정자를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였다가 난자채취 시 해동하여 수정 시도하는 경우, 정자채취 비용과 해동 비용은 급여 적용되나요?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과배란유도제 투여 등) 후에 정자를 미리 채취한 경우 채취비용은 급여이나 해동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다만,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과배란유도제 투여 등) 전에 정자를 미리 채취한 경우에는 정자채취 비용과 해동 비용 모두 비급여입니다.




    11.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이전에 냉동해 두었던 배아를 해동하여 같이 이식하는 경우 해동 비용은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신선배아 시술 중 동결배아를 해동하여 같이 이식하는 경우 이 때 해동에 대한 비용은 급여 적용합니다.




    12. 과배란유도제 투여 이후 난포의 크기, 자궁내막 상태 등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초음파를 타병원에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① 타병원이 난임시술 지정기관이라면 급여 적용하여 ‘단순초음파(Ⅱ)(EB402)’를 산정하되 해당 병원의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② 타병원이 난임시술 지정기관이 아니라면 초음파는 비급여입니다.




    13. 10월 1일 이후 보조생식술을 시작하는 경우 급여대상이면서 중위소득분위 130%이하의 대상자에게 50만원 한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지원금을 받으려면 현재와 같이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하나요?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