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까지 편안한 시작을 준비합니다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
관할 보건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0회
1~5회
| 시술구분 | 세부 항목 | 출산당 지원 횟수 | 최대 지원 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1~20회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